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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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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968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