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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범위의 판정
재일46014-971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