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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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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주택면적 계산방법
재일46014-972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점포, 임대용 주택 등)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467호 (1994.12.31 개정된 것)는 같은법 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대상 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및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