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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 잔여토지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일46014-976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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