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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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재일46014-983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상기의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 중 (병설)의 내용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