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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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재일46014-984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정○○과 정○○은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