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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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시 증여세의 과세여부재산상속46014-1160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그 사용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등을 제출할 때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학교법인이 당초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각대금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30% 이상, 2년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