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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
질의회신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36
생산일자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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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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