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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인 농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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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55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