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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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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56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 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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