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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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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657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근저당권, 임대차계약 등이 설정된 경우 위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7항 또는 같은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분양대금을 청산할 날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날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