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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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방법재산상속46014-660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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