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666생산일자 2000.06.0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은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잔액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경정청구 절차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