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의 물납시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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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물납시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으로 추가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여부재산상속46014-667생산일자 2000.06.01.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할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