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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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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765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223,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