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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66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