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지분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868생산일자 2000.07.14.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임.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 등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시기가 88년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임을 알려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처남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후 처남의 지분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