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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962생산일자 2000.08.02.
AI 요약
요지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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