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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재일46014-1278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며,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