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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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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재일46014-1494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059, 1998.6.12

【질의】

재외교포가 부동산 상속을 할 경우 내국인처럼 자녀 5억원, 부인 5억원 합계 10억원이 면제되는지, 외국국적 취득자도 내국인과 동일한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1조(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때 “거주자” 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한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 취득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