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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일46014-294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