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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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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969생산일자 1999.11.1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이전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농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