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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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46014-381생산일자 2000.03.27.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4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양도주택외 다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 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