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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일46014-1025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