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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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재일46014-1092생산일자 1999.06.0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