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방법
재일46014-1174생산일자 1999.06.16.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 등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와 관련하여① 귀 질의 1의 다른사업을 겸영하고 잇는 경우 주업종의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종이 부동산업, 소비성써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② 귀 질의 2의 고속도로휴게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에 의한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③ 귀 질의 3의 법인의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