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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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재일46014-1274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상기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등본 등이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