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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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재일46014-1276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상기 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