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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1301생산일자 1999.07.05.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상기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임대에 관한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명세ㆍ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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