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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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내용재일46014-1309생산일자 1999.07.05.
AI 요약
요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그 토지 등이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감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