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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이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양도세 감면여부
재일46014-1360생산일자 1999.07.14.
AI 요약
요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3년(1998.12.31이전 양도분: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기소유 자산(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 등을 말함)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을 수입)한 날부터 3월(1998.12.31이전 양도분:1월)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월(1998.12.31이전 양도분: 즉시)이 되는 날(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함) 까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1999.1.1 이후 양도분 중중소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함)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 증여금액×100/100
질의내용

[회 신]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 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 증여금액×[50/100 + (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기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