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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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시가”의 범위재일46014-1433생산일자 1999.07.2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