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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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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기산일
재일46014-1498생산일자 1999.08.0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