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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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재일46014-1513생산일자 1999.08.09.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같은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상기 3.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