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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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액 감면재일46014-196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2. 1994. 1. 1.부터 1998. 4. 9.사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 12. 31.이전에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 1,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