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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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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2132생산일자 1999.12.20.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법인의 설립자본금이 조특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이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