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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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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2190생산일자 1999.12.31.
AI 요약
요지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는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