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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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재일46014-405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상기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매매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현재 농지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