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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액감면
재일46014-67생산일자 1999.01.13.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고급주택 및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분양받았던 자가 해약하고, 다른 자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