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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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재일46014-69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 재산 22601-835, ’91. 6. 2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2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등으로 인하여 2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 2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 2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