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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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사업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감면재일46014-71생산일자 1999.01.13.
AI 요약
요지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과 군사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귀하의 양도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문의하
질의내용
[회 신] |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