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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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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재일46014-73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7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