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2. 12. 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내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재일46014-897생산일자 1999.05.11.
AI 요약
요지
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양도소득세의 100/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