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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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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시의 자경기간 계산방법
재일46014-91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또한,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