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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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경작 기간 판단방법재일46014-965생산일자 1999.05.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