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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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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방법
재일46014-1256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
회신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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