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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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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685생산일자 2000.06.02.
AI 요약
요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은 없습니다.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가 상환받은 금전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재산46024-139, 1998.06.15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고용안정채권”이라 한다)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그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