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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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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505생산일자 2000.04.24.
AI 요약
요지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한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