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상속세의 물납 후 경정, 결정으로 발...
질의회신
상속세의 물납 후 경정, 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 방법
재조세46019-261
생산일자 2002.10.0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