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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방법
법인46013-317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근로자의 부모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